이동형콘센트·전기스탠드 등 불량전기용품 9건 적발

입력 2009-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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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전기용품 시판품조사결과 발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이동형콘센트, 전기스탠드 등 6개 전기용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품목 9개 불량제품에 대해 제조·판매를 중지시켰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미 판매된 불량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에서 자진 수리 또는 교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시판품 조사는 지난 7월10일부터 9월20일까지 기표원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등 2개 소비자단체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파연구원 등 3개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과 합동으로 불량률이 높아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안전취약 전기용품 6개 품목 93개 제품을 재래시장,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에서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전기스탠드 4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취득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시중에 판매할 때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안전보호기능 부품을 누락시켰으며 절연성 불량 등이 발생해 안전인증을 취소했다.

이동형콘센트 경우 1개 제품은 전극과 접지연결부의 불량으로 안전인증을 취소하했으며, 3개 제품은 양극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단극만 차단하는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한 접지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안전인증표시 사용 금지토록 했다.

전선을 감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릴 경우 접지극이 없는 불량 1개 제품은 2개월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시켰으며 전선의 길이가 표시치보다 1~2m 부족한 제품을 유통시킨 8개 제품 생산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지난 5월 시판품조사에서 고의적으로 부품을 누락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았던 형광등기구는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안전인증 취소 등 정부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는 게 기표원측 설명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전기용품 생산·수입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했다"면서 "해당업체들은 불량제품에 대한 자진 수거와 교환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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