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입력 2009-11-10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설립자본금 5억원→3억원 인하...전문인력 범위 확대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최저 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자본금은 주택사업자와 동일하게 3억원,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이 6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대단위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보다 높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범위가 법무사, 세무사로 확대된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되 전문자격자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만 인정돼 왔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문인력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 및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개발업 등록이 보다 손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41,000
    • +0.87%
    • 이더리움
    • 3,168,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447,300
    • -2.17%
    • 리플
    • 758
    • +4.55%
    • 솔라나
    • 182,000
    • +1.51%
    • 에이다
    • 475
    • +1.06%
    • 이오스
    • 670
    • +0.3%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28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50
    • -2.4%
    • 체인링크
    • 14,430
    • +2.34%
    • 샌드박스
    • 345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