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범사업 제주도로 확대

입력 2009-10-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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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전국 확대 예정

신장이 안 좋아 동네 내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허리를 다쳐 근처 정형외과에 갔다. 정형외과에서도 4가지 약을 처방받은 A씨는 지금 먹고 있는 내과 약들과 다 같이 먹어도 되는지 걱정되었지만, 지금 먹고 있는 약 이름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의원과 약국에서 이를 점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2차 시범사업을 제주도 지역소재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총 7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1단계 사업을 통해 동일 처방전내에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전국 요양기관에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 5월부터는 고양시에서 1단계 사업에 추가해 동일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간 및 다른 의료기관간 처방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고양시 전 약국 및 일산동구 소재 병ㆍ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이었으나 전국확대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제주도에서 실시될 2단계 2차 시범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제주도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회와 2차례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 고양시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원을 포함키로 했다. 이로써 제주 지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스템 운영방식은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을 통해 금기 및 중복약물이 점검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 상에 띄워진다.

이 경우 금기 및 중복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금기 및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준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내년 말에는 DU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해 약화사고 방지 및 국민 건강을 한층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점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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