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에 투자자문ㆍ일임업 허용한다

입력 2009-10-29 12:23 수정 2009-10-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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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겸영업무 확대 등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보험사들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겸영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보험사들도 고객의 자산 운용을 도와주거나 직접 굴리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업계 카드사들은 향후 보험상품 판매시 모집방법 제한 등 다른 금융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앞으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팔면서 자산운용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동산권리 보험 영위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에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와 서류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부동산권리보험 취급을 동산권리보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사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 규제도 완화했다. 현행 특별계정간 자산편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오는 2010년 폐지 예정인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을 허용한다는 것.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거래 규제도 수위를 낮췄다. 특별계정의 일반계정으로부터의 단기자금 차입(콜머니)을 허용함으로써 여타 기관과의 콜 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국내 5개 전업계 카드사에 대해 보험모집 기준도 정비됐다.

개정안에서도 5개 전업 카드사들은 ▲꺾기 등 불공정 모집 금지 ▲특정회사 상품의 25%까지 판매하는 보험사별 판매 비중 한도 규제 ▲모집 방법 제한 규제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판매비중 규제는 3년간 유예 후 적용키로 결정했다. 모집방법에 있어서도 현행 카드사의 영업 행태인 텔레마케팅(TM)을 인정하기로 정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기반 구축 차원에서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역시 도입된다. 현행 3이원방식(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과 달리 다양한 현금유출입 요인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현금흐름 방식을 도입하는 것.

IFRS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도 변경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보험 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이 보험 부채와 상계 처리되는 것과 달리 오는 2011년 4월부터는 재보험자산으로 별도로 계상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 보험대리점 등록기준 완화, 자격 시험의 응시수수료 환불 등의 규제개혁 과제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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