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운행 실시

입력 2009-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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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시험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험운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완료하고 사업자가 발행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해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에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시험운영기간 중 ‘e세로’ 시스템을 이용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연습발행으로 실제 발생하는 거래는 올해 말까지 현행 세법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용량 연계사업자(ASP, ERP)의 경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의 표준화인증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업무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험운영 기간 중에는 대용량 연계사업자로부터 가상자료를 전송받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도 함께 시행한다.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며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후 안내에 따라 발행 받으면 된다.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용상담센터(1544-2030)을 통해 11월 2일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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