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돈많이 주는 김&장이 너무 좋은 공정위 퇴직자들

입력 2009-10-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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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들이 공정위 처분에 대한 기업들 불복시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 한국 최대 로펌인 김&장을 지극히 선호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공정위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공정위의 민간근무휴직자의 연봉이 무려 1.7배에 달하고, 대부분 대형로펌, 특히 김&장에서 근무하는 있으며, 퇴직자들도 대부분 김&장에 취업함으로써 김&장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02년 공무원이 6개월~3년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배우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가 공무원들의 법무법인 취업 및 고소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임용령 ‘제55조(민간기업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은 민간기업 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ㆍ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민간근무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9명이 민간근무를 했다. 평균연봉은 휴직 전 5590만원에서 휴직 후 9358만원으로 1.7배나 올랐다. 또한, 1억 이상 고액연봉자도 7명으로 전체 19명의 36.8%에 달하고 있다.

또한, 2배 이상 받은 직원은 4명으로 21%에 달한다. 특히 휴직 전 4399만원에서 휴직 후 1억원으로 휴직 전 평균연봉의 23배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민간근무휴직자 19명 가운데 52.6%에 달하는 10명이 김&장, 세종, 바른 같은 대형로펌에서 근무를 했으며, 특히 10명중 5명이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장 법률사무소 민간근무휴직자의 경우 평균연봉이 9360만원으로 다른 로펌의 평균연봉 7,960만원보다 1400만원이나 높았고, 법무법인 민간근무휴직자 중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3명중 2명이 김&장 법률사무소 민간근무 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경우 9명의 민간근무휴직자의 휴직 후 평균연봉은 1억 57만원으로 휴직 전 평균연봉 5,878만원의 1.7배에 달하며,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도 4명으로 전체의 44.4%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고연봉은 1억 4000만원으로 SKT에서, 다음은 1억 2000만원으로 KT가 민간근무휴직자에게 지급했다. 이 경우 민간근무휴직자의 휴직 전 급여는 각각 7139만원과 6004만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연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제출한 재산등록의무자의 퇴직 후 법무법인 취업현황을 보면 2007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말까지 총 29명이 퇴직해 15명, 51.7%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중 40%에 달하는 6명이 김&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 출신 재취업자들이 공정위에 대한 로비창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영표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의 경우 급여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연봉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대형로펌으로의 근무 및 취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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