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수권 독과점 사라진다

입력 2009-10-21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빠르면 연말부터 주 6회 이상을 운항하는 여객 운수권은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한다. 또 항공사간 배분신청이 중복될 경우 평가지표를 통해 운수권 배분대상 항공사와 배분 횟수를 결정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22일자로 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주간 6회 이상의 운수권은 둘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항공사간 배분신청 내용이 경합될 경우 평가지표를 통해 여객 운수권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하고 배분 횟수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지표는 ▲안전성(30점) ▲이용자 편의성(25점)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지방공항 활성화(15점) 등으로 구성됐다.

영공통과 이용권도 항공사별 최대이용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배분토록 했다. 총 주간 30회의 영공통과이용권에 대해 양 항공사가 주간 30회, 20회씩 신청하더라도 항공사별 최대 이용가능 횟수가 주간 50회, 25회일 경우 이에 비례해 각각 20회, 10회씩 배분하게 된다.

이 규칙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운수권 배분 때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수권에 대한 시장경쟁이 강화돼 국민 편익이 높아지고 운수권 배분과 관련된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추석 명절 스트레스 1위는…"언제 오니?" 시댁 전화 [그래픽 스토리]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 [미국 대선 TV토론 종합] ‘치밀한 모범생’ 해리스, 트럼프 압도 평가…“미끼 물게 했다”
  • [종합] '2025 KBO 리그 신인드래프트', 파이어볼러 강세…'최강야구'는 전원 탈락
  • 단독 온누리상품권 2차 할인 이틀 만에 4400억 팔려…역대 최대 할인ㆍ사용처 확대 영향
  • 단독 오비맥주, 소주사업 진출…신세계 ‘제주소주’ 인수합병
  •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77,000
    • -0.78%
    • 이더리움
    • 3,166,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456,200
    • +1.88%
    • 리플
    • 724
    • -1.09%
    • 솔라나
    • 178,800
    • -2.93%
    • 에이다
    • 468
    • +0.65%
    • 이오스
    • 667
    • +0.3%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500
    • -2.92%
    • 체인링크
    • 14,110
    • -2.29%
    • 샌드박스
    • 343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