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MS IE 끼워팔기 예의 주시

입력 2009-10-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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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판결 후, 조사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22일 출시하는 윈도우7에 인터넷익스플로러(IE)를 끼워 파는 것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MS는 유럽 이외 모든 국가에서 출시하는 윈도7에 IE를 끼워 팔 예정이다. 유럽의 경우 IE를 제외시키고 파이어폭스, 크롬, 오페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유럽연합 진행위원회(EC)가 지난해 11월 MS의 IE 끼워 팔기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EC의 판결 이후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EC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향후 공정위의 행보도 EC의 판결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EC가 MS의 IE 끼워 팔기에 대해 제재 방침을 밝힐 경우 공정위 역시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한국MS는 지난 2005년 운영체제(OS)에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팔아오다 공정위로부터 3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한국MS는 이듬해부터 이를 분리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5년과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당시에는 국내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업체가 다수 존재해 이들 업체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웹 브라우저 시장에는 국내 업체가 전혀 없어 1건의 신고도 접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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