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거래 즉시 신고해야"

입력 2009-10-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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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한 물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가격 등 내역을 즉시 신고해야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즉시 실거래가신고를 유도하고 월간 토지가격과 거래량 변동이 심한 지역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을 골자로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탈세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주간단위로 부조기에 적출하기로 했다.

금융거래내역조사 등 투기 혐의 여부를 정밀검증 분석해 거래 후 검증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와 개발계획 발표지역 등 주요개발사업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미등기 전매하는 등 편법ㆍ불법 거래하는 투기세력이 잔존하지 못하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향성과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우선,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계약체결을 성사한 후,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내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가신고 통계정보를 주간단위로 거래가격, 거래량 등을 동향분석해 일반 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가격보다도 심하게 낮거나 높은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분류한다.

금융거래대금내역을 신속히 정밀검증을 실시해 허위신고나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히 법집행 하기로 했다.

이 외에 개발사업 시행시에 해당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개발호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거래로 가격상승을 초래해 도시관리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토지시장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토지거래허가계약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전매, 호가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투기세력과 중개업소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합동단속반 운영해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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