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40건 적발

입력 2009-10-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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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경기 판교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증 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 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이다.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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