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클라쎄 드럼세탁기 생산·판매 문제 없어"

입력 2009-10-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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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결정 기술은 2007년 단종모델...현재 생산 판매 제품과는 무관

대우일렉은 14일 LG전자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1심 패소함에 따라 즉각적인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대우일렉은 " 2007년에 이미 단종된 드럼세탁기에 대한 판결로서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결된 문제의 LG특허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특허로서 효력이 없다' 는 판단을 보이며 일본에서는 아예 특허 등록이 거절됐고, 독일에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재심사 결과 ‘특허무효’라는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LG측이 주장한 피해액의 20%만 인정하고 80%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현재 한국 대법원에서는 LG특허에 관한 특허무효사건 심리가 진행중이다.

대우일렉 세탁기 사업부장 박선후 상무는 “2007년에 이미 단종된 모델에 대한 판결로 현재 판매되는 제품과는 무관한데 소비자에게 혼란이 우려된다"며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대우일렉 드럼세탁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일렉은 이번 1심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14일, 서울지방원은 LG전자의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수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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