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일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최초 시행

입력 2009-10-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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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보증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13일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5일부터 국내 최초로 '일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이란, 1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십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나의 보증서로 묶어 발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건설사가 매 하도급계약건마다 수십건에 달하는 보증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대폭 줄이고 관련 부대비용을 절감케 할 전망이다.

이 보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공사대장에 등록된 하도급계약 정보를 이용해 조합 홈페이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내용을 확정ㆍ공시하는 형식으로 발급되며 효력은 기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동일하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획기적인 보증제도로서, 이를 통해 고객의 업무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우선 신용이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관할지점 및 고객상담실(1588-14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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