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감원 건전성 규제 저축은행 부실 조장"

입력 2009-10-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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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성ㆍ수익성 제고 '뒷걸음'.."금감원은 뭐했냐"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저축은행이 출범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규제는 '소규모 서민금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저축은행의 부실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부산, 한국, 솔로몬, 현대스위스, 토마토 계열 6개 대형 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제주은행보다 자산 규모를 초과하는 상황이고 부산, 한국, 솔로몬 계열 3대 저축은행은 전북은행의 자산 규모를 초과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 106개 저축은행의 평균 자산 규모는 7169억원으로 이들 6개 지방은행의 평균 자산 규모 16조7709억원의 1/2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은 "저축은행이 이처럼 외형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건전성 관련 기준에서는 지방은행보다 매우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금감원이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에 적용하는 각종 기준과 규제를 비교해 보면, '법체계 영업구역, 취급업무, 영업한도' 등에서 저축은행에 상대적으로 강한 제약이 주어진 반면 '경영정상화 및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는 매우 약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이 같은 느슨한 건전성 규제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지방은행에 크게 뒤처진 상황"이라며 "지방은행의 BIS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2.42%, 1.1%수준인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각각 9.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활동과 취급 업무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건전성 규제 부분에서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은행에 대해 훨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방은행의 자산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저축은행의 대형화가 진행중이지만,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악화일로에 있고 공개된 재무제표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이후 新예금보험기금에서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자금은 3조871억원으로 금융기관 총 투입액의 93.4%를 차지, 저축은행의 부실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부담 사전 방지 차원에서라도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고객보호 측면에서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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