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인터넷 청약 15일 오전 6시부터 시작

입력 2009-10-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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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 인터넷청약이 당초보다 빠른 오전 6시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위한 인터넷 청약 개시시간을 3시간 30분 앞당겨 6시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보금자리주택 인터넷 청약은 청약자 현황관리 및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오전 9시30분부터 18시까지로 공지됐지만 국토부는 직장인 등의 편의를 위해 이를 오전 6시부터 18시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장접수는 현재 공지된 대로 9시30분부터 18시까지 접수된다.

보금자리 인터넷 청약은 12일 자정부터 사전예약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사이트를 통해 모의청약이 할 수 있어 사전연습이 가능하다. 또 상세한 청약방법은 동영상으로도 제공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은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http://www.newplus.go.kr)하다.

인터넷 청약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3자녀ㆍ노부모 우선공급분부터 시작해서, 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10.20~23), 일반공급 1ㆍ2ㆍ3순위(10.26~30)까지 모두 적용된다.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청약은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공급구분선택'→'신청순위선택'→'무주택서약서 작성'→'주소 및 연락처 입력'→'세대원정보입력'→'지망선택'→'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청약시 유의해야할 점은 우선 청약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마감종료시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하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및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 둬야 한다.

또한, 청약저축순위 및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의 자료입력을 위해 청약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등기부등본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소득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선정 이후에 제출하지만 당첨 후 서류가 신청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또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수는 통장에 표시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해당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가격 및 회차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한편,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예약 청약을 마감한 결과, 청약율은 84%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향후 기관추천 대상자를 공급물량의 150%로 의뢰하되 우선순위를 부여해 통보토록 개선하고, 기관에서 추천한 자가 신청포기시 재추천을 제한하는 등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특별공급 추천기관과 협의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172세대는 본청약시 기관추천 특별공급물량으로 재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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