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공사는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등 총 1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강서구 61가구로 가장 많으며, 송파구 32가구, 은평구 30가구, 강북구 29가구 등 11개 자치구에서 모두 2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 1순위가 된다. 2순위로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다.
'공공 임대주택'은 중계4단지, 방화6ㆍ9단지 등17개 단지 200가구가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자격유지 조건축종 시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급된다.
다가구 및 공공 임대주택의 신청은 19∼23일 거주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600가구가 공급되며,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세입자 중에서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임시이주용이 그 목적이다.
입주자격은 재개발 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 중 임대주택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이며, 신청은 19일부터 각 재개발 조합에 하면 된다.
임대주택 종류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