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택연금 수급자 사망 후 부당수급 막아야

입력 2009-10-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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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급자 사망 후 부정수급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과 공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주택연금이 정착되고 계속대로 가입자 수가 크게 늘 경우 부정수급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올 1~9월 중 주택연금 가입자는 8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3명에 비해 78% 늘었다. 주택연금은 제도 도입한 지 2년 조금 넘고, 또 아직 까지는 가입자 수가 2000 명을 갓 넘어, 수급자가 사망 했는데도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연금을 계속 받아가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 의원은 하지만 주택연금이 정착되고 계속대로 가입자 수가 크게 늘 경우 부정수급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대형연금인 국민연금은 평균 수급액인 월 17만원 이지만, 주택연금은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이 클 수 있다"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여부 관리는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연금과 연계해서 체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즉 사망사실을 상속인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아, 행안부 전산망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주택금융공사는 거의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지금은 수급자 수가 얼마 안 돼 전화 등으로 생존여부를 체크할 수 있지만,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 이런 방법은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그는 "정책대안은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 다른 공적연금 지급 기관과 하루속히 연계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등의 이용정보, 대형병원 사망기록 정보 등을 확보해 행안부에 신고가 안 되더라도 사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밝혀진 부정수급액만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적발시스템 확보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승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도 이 시스템에 들어갈 필요가 크다고 보여진다"며 "별도로 돈 쓰거나 사후 관리 한다며 직원 뽑지 말고,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이용하면 된다. 대신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면서 부동산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제도적으로 부정수급을 막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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