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적자금회수 의지 취약한 예보

입력 2009-10-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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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에 대해 회수의지가 미약한 것에 대한 질타가 가해졌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보호법 제21조의2에 의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예보가 제출한 부실책임추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실책임금액에 대해 예보가 청구한 금액은 최근 5년 동안 10%대에 불과하며, 2009년 7월말 현재 부실책임금액은 17조 2,345억원인 반면, 청구금액은 1조 9,108억원으로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송제기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승소건수 및 승소액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금액은 승소액 대비 20%대로 회수실적이 저조했다. 특히 2009년 7월말 승소액은 1조 66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2661억원에 불과한 실정.

또한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3에 의거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과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조사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가압류 금액은 1590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317억원으로 19.9%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조 건수는 2007년 27건에서 2008년 12건으로 급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공사는 파산재단 채권액에 대해 배당액을 철저히 받아야 함에도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에서 배당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가 제출한 파산재단별 공적자금 지원액 및 배당액 자료를 보면 올 8월말 기준 예보의 채권액은 38.6%, 기타채권자의 채권액은 11.6%인 반면, 배당액은 예보 27.2%, 기타채권자 17.4%로 예보는 채권액보다 배당액이 작았고 기타채권자는 채권액보다 배당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심각한 것은 증권의 경우 정리금융공사의 채권액이 2.8%임에도 배당액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홍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세청,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배당금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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