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예보 직무유기로 우리은행 파생투자 손실

입력 2009-10-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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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파생상품투자에 대한 감독 소홀로 손실확대를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저질러 기로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5월, 예보는 우리은행 파생상품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7년 5월 '금융지주그룹의 경영위험 분석’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은행지주그룹 중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또한 2008년 1월 예보가 예금보험위원회에 제출한 ‘2007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에는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 증권(CDO)투자손실 문제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것.

이 조치안에는 "우리은행의 CDO 투자에 따른 손실규모는 ’07년 4/4분기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손실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CDO투자에 따른 손실 최소화 방안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에 보고하도록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예보는 황영기 전 행장은 봐주면서 다른 이들만 징계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예보는 투자손실의 책임을 물어 당시 홍 모 본부장 등 3명에 대해 징계요구 조치를 취했으나, 황 前 행장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시 경고 상당의 차감률을 적용해 지급’토록 권고했다.

올 1월 예보위는 파생상품투자 손실에 따른 MOU 이행실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이종휘 행장과 박해춘 전 행장에 대해 경미한 ‘주의’조치만 내렸다.

결국, 9월 25일 황영기 전 행장도 징계처분 했으나, 그동안 황 전 행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봐주기 였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석현 의원은 "예보가 리스크 증가와 경영위험 요소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시의 적절한 감독권한을 행사했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정작 관리감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손실확대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예보의 직무유기로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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