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예보 파산재단 운영 똑바로 해라"

입력 2009-10-09 09:30 수정 2009-10-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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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공적자금 회수율 업권별 최대 5배 격차"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업권별 공적자금 회수율이 업권별로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율 역시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가 9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의 업권별 공적자금 회수율은 신협이 69%인데 반해 은행과 보험의 경우 각각 18%,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월말 현재 예보 또는 예보 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은 총 466개에 달함에도 파산재단의 총 채권액(67조1000억원) 가운데 현금배당금(공적자금 회수분)으로 35조6000억원이 회수돼 전체 배당률은 53%에 불과했다.

이는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규모가 전체 배당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37%에 머물러 있어 공적자금 회수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공성진 의원은 "예보의 파산재단의 시인채권보유비율에 따라 현금배당도 이뤄져야 함에도 각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파산재단의 운영 투명성이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특히, 업권별로는 이 같은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의 경우 예보의 시인채권보유비율이 92%이나 현금배당은 86%, 기타는 5%보유비율임에도 현금배당을 12% 수령하는데 그쳤고 보험의 경우도 예보의 시인채권보유비율이 88%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배당은 64%만을 수령했다.

반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서의 시인채권보유비율은 12%에 불과했지만 현금배당은 무려 36%나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의원은 이에 "예보 파산재단은 통상 채권보유비율에 비례해 현금 배당을 수령하는데 채권보유비율과 현금배당비율간 차가 최대 24%가 났다"고 지적, "예보는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아울러 파산재단별로 자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되기 전의 가치와 귀속될 시점의 가치, 파산재단에서 처분되었을때의 가치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예보는 공성진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공사의 권역별 파산재단 현금배당률 차이는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 방식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며 채권자별 배당액은 채권자의 이러한 채권 종류를 감안하여 배분되므로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 특성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 보험, 종금 및 저축은행의 경우 공사 및 정리금융공사(RFC)의 배당률 보다 기타 채권자의 배당률이 높은 것은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채권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 종류별로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배당을 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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