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프랜차이즈 횡포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09-10-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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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8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횡포에 대해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문제점을 집중 지적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2005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관련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전화상담건수는 2007년 1339건에서 2008년 4203건으로 213%나 증가했고, 2009년 8월말 현재 3108건에 달한다.

홍영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담 주요 사례를 보면 물품공급 거부, 근거리 가맹점 개설, 가맹사업자에 대한 대출이자 전가, 허위정보 제공, 부실한 영업지원, 시설교체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의 횡포가 다양했다.

실제로 공정위의 2008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가맹본부 200개 대상 응답 191개, 가맹점사업자 1015개 대상 응답 846개)를 살펴보면 가맹본부 191개 업체 중 178개 업체가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93.2%에 달한다.

편의점, 화장품, 문구 등 도소매업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모든 업종에서 가맹본부의 90% 이상이 법위반 혐의가 있다는 점이라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유형과 업종별 법위반 혐의를 보면 정보공개서의 경우 제공기한 미준수가 66.0%, 미제공이 27.2%, 가맹계약서의 경우 제공기한 미준수가 64.4%, 기재사항 누락이 30.4%,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물류중단이 44.0%, 광고판촉 강요가 35.6%에 달했다.

문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서의 경우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료미제공과 미비치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공기한 미준수, 기재사항 누락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경우 미보관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기한 미준수, 기재사항 누락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도 없다.

하지만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에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게 홍 의원 지적이다.

공정위가 제출한 2008년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보면 총 166건의 위반 건에 대해 시정명령은 27건, 16.3%에 불과하고 경고가 139건, 83.7%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가맹본부의 횡포와 부당행위에 맞서 벼랑 끝에 내몰린 가맹점사업자들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조정신청을 통한 구제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 확대,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의무화 외에 가맹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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