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레일 공항철도 매입은 위헌 소지 있다"

입력 2009-10-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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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최근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한 것과 관련, 헌법 58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공항철도 매입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강창일(민주당/제주 갑)의원이 국정감사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가 6조796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73.8%에 달하는 코레일은 금융부채(5조8738억원)에 따른 지출액이 1조1777억원에 달해 공항철도지분 인수 여건이 안된다.

이같은 여건에서도 지난 9월 14일 코레일이 이사회을 열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보유한 공항철도 주식 89%를 1조2064억원에 매입한 것은 헌법 58조에 명시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항 철도 지분의 코레일의 인수가 명백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므로 정부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며 "아울러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이 지급되는 모든 민자사업은 국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국회 의결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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