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내년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

입력 2009-10-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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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지난해부터 시행, 국내 화장품업계 피해는 적을 듯

중국에서도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실시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내년 6월 17일부터 생산되는 화장품에 성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신수정화장품국가표준'을 공포했다.

새롭게 마련된 국가표준에 의하면 해당 제품의 모든 성분을 겉면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은 물론, 해외 브랜드 제품도 이 규정에 똑같이 따라야한다. 현재 시행중인 중국의 화장품 규정은 제품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생산품 명칭, 제조자, 공장위치만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소비자들은 성분표시를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피부체질에 더욱 잘 맞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평가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부작용 발생 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게 최대 시장"이라며 "이번 조치로 일부분 매출액 감소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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