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기업 차입 자금 우선변제권 부여

입력 2009-09-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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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받아 차입한 자금은 우선 변제권이 주어져 담보여력이 부족해 재기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회생자금 확보 발판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통합도산법에 신규 자금 우선 원칙 도입을 골자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법원이 회생기업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해 차입을 허가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담보 여력이 없어서 재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회생에 꼭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데 발판이 될뿐더러 회사 살리기에 동참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스스로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기업과 국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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