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칠판제조업체 가격재조사 착수

입력 2009-09-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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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격자료 제출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환수

조달청이 칠판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재조사를 위한 대대적인 현장실사작업에 착수한다.

조달청은 24일 서울, 경기지역 칠판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허위가격조사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경찰수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감사담당관실이 직접 오는 10월9일까지 전국 칠판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재조사를 위한 현장실사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칠판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허위가격자료를 제출한 업체가 드러나는 경우 환수조치와 함께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완전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달청은 이번주초 경찰수사에서 문제가 된 수도권지역 칠판제조 J사의 제품가격을 재조사한 결과 전체 7개 규격제품 중 3개규격 제품에 대해 허위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달청은 가격을 부풀려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액을 환수하고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간 칠판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허위가격자료를 제출해온 것이 드러난 만큼 전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재조사 현장실사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실사작업결과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정황이 드러나면 부정당업자제재는 물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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