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인증 기업 선정

입력 2009-09-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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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제도 시행 후 제약업계 최초로 삼진제약 선정

▲삼진제약 이성우 사장(가운데)과 이명윤 노조위원장(왼쪽)이 양성필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으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경제 위기 속 불황극복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국내 한 중견제약사가 정부로부터 모범적인 노사관계 실천 인증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두통약 게보린, 항혈전제 플래리스를 생산하는 중견제약사 삼진제약은 최근 노동부로부터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인정받아‘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인증은 노사가 협력해 고통분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해 산업 현장에서 노사상생의 양보 교섭이 보다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5월에 도입된 이 인증제도는 노사 관계가 우수한 국내 몇몇 기업밖에 선정되지 않았으며, 제약 업계에서는 삼진제약이 최초로 선정됐다.

삼진제약 이성우 대표이사는“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삼진제약이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며“앞으로도 경영진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경제 위기 극복과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소명을 다할 것이며, 더욱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22일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관내 기업인,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노사상생 양보교섭 인증기업은 정부로부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또는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등 행정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재정적인 지원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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