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금속, 美 상계관세 부과 면해

입력 2009-09-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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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인천금속이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 상계관세를 물지 않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미 상무부가 21일(미국 시간) 한국산 디젤엔진 피스톤 부품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조사 최종 판정결과, 조사 대상업체인 인천금속(주)은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미국측의 조사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제소에 의해 지난 2월 시작되었으며, 1% 이상 보조금율 판정을 받을 경우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미측으로부터 상계관세 조사 개시와 관련해 사전통보를 받은 이후 해당 업체 및 관계 부처와의 긴밀히 협의해 2월에 개최된 한-미 양자 실무 협의 등을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상계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의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봣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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