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강화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전매제한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이들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주택 시세의 70%미만인 곳은 10년, 나머지는 7년이 각각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 85㎡ 이하 공공·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 5년, 기타 지역 3년이다.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7~10년이 적용되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또 사전예약공고때 전매제한 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의무거주 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