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쇠고기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업소 190개소 중 47개 업소, 53건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업소 중에는 백화점과 같은 대형 판매업소도 13개소(28%)나 차지했다.
적발된 업소는 7일~1개월간의 영업정지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23개 합동단속반(66명)을 구성해 내달 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SSM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축산물 구입시 위생적으로 의심이 갈 경우 부정축산물고발센터(T.1588-9060)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