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한은법 개정 필요"...정부 입장 변화 예고

입력 2009-09-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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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 정부 입장과는 달리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한국은행의 권한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될 경우 정부 입장의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운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으로부터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한은에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한 질의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만 따졌고 부채와 자산의 성격을 잘 따지지 못한 결함이 있어 세계금융위기가 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중앙은행인 한은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역할이 잘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은의 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하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방향은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은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결론나지 않았고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보류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와 한은의 검사권 강화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한은법 개정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마무리된 뒤 내년 중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와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 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재정부의 입장에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은법 개정안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한 정부에 대해 집중 질타를 가한 바 있다.

앞서 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 간에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개선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은 이성태 총재의 의견은 분명히 달랐다.

이성태 총재는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1년여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해온 만큼 현실적으로 법개정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해 그는 "불확실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이 필요한 정보수요는 자꾸만 변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정보가 상황에 따라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일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취임한다면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국회는 한은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라 정부의 의견변화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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