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신종플루 예방' 허위광고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09-09-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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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신종플루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통신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해 식품을 마치 신종플루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광고한 (주)트라이써클 등 34개 통신판매 업체를 적발하고 광고 문구를 삭제토록 시정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통신판매업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종 플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흑 마늘, 발효진액’등의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식품 등이 질병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306건을 적발해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중 해외 사이트는 102건 (미승인물질 이카린 검출 2건), 국내 사이트 195건, 일간지는 9건이다.

식약청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인터넷,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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