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허위공사비 청구로 관급공사 제한 '망신'

입력 2009-09-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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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수관 가설공사 증거물 없다는 점 악용"...현대산업 "행정처분 취소 소송 계획"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사업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의거,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게 됐다.

16일 거제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옥포지역의 하수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함된 가시설(H파일, 시트파일)을 시공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사비를 부당청구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하수관 가설 구조물 공사의 경우 작업 종료후 철거하기 때문에 공사 형체물이 남지 않는 등 증거물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창원지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 소송이 언제 마무리 될지는 아직 잘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28일 이전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후 판결시까지 자사의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같은날 지방자치단체가 자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결정을 내려서 5개월간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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