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추석선물 건강식품 올바른 선택방법 제시

입력 2009-09-11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건강식품의 구별요령 등‘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을 제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포장지 앞면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구나 도안이 없는 것은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체 등을 운운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시킨다는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시중가격과 비교해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유통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고, 땅콩 등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ㆍ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 섭취방법 등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46,000
    • -2.28%
    • 이더리움
    • 4,689,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529,500
    • -1.3%
    • 리플
    • 672
    • -1.32%
    • 솔라나
    • 202,800
    • -2.64%
    • 에이다
    • 580
    • +0.17%
    • 이오스
    • 810
    • -0.49%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2.09%
    • 체인링크
    • 20,540
    • +1.68%
    • 샌드박스
    • 456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