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생성장 경영전략 일환으로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녹색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보험개발원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의 '중고부품 재활용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추진' 발표 관련 CEO 리포트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우수한 품질의 중고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면 보험사고차량에 지급되는 부품비를 낮출 수 있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자원절약과 탄소발생 감소효과 등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개발 또는 기존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05년에는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점유율이 14.1%였으나 2008년에는 23.9%로 급증하는 등 자동차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내구성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및 조향기어박스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중고 재활용부품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험 약관상 수리방법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미지 관리를 위해 보험사도 중고부품 사용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보험수리시에는 차량의 노후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신품으로만 교환하는 것을 당연시 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개발 또는 기존약관 개선 등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중고부품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고부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보증제도의 도입과 우수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부품유통 네트워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 중고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손차량 부품처리센타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조건적인 신품교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보험사, 정비업계 등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