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ㆍ신고제 도입 입법 발의

입력 2009-09-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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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도입 개정안 제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와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할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 세 5%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3자와의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5% 상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되, 임대인이 임대료를 5%이상 올릴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했다.

임차인이 첫 계약기간 2년 만료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보장해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유도하도록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했다.

이 의원은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다음 날부터 임차주택이 강제경매 들어갔을 때 우선변제 받는 등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5% 상한제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계약기간 중 5% 상한제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최근 6년간(‘03~‘08)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평균 3.2%,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상승률이 연평균 1.7%인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와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이 신설될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전월세 급등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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