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박해춘ㆍ이종휘 '주의적 경고' 결정

입력 2009-09-04 09:05 수정 2009-09-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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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파생상품 거래 '일부 영업정지' 검토

금융감독원은 4일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 결정에 이어 이날 오전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박해춘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은 우리금융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으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참고로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의 순으로 결정된다. 문책경고 이하의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심 심의를 거쳐 김종창 금감원장의 최종 사인으로 결정된다.

제재심의위는 또 우리은행에 대해 현재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우리은행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작년 2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 기관경고를 받는 셈이다. 최근 3년내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이날 오전부터 심의위를 재차 속개하고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중이다.

황 회장 중징계 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 검토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오는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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