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인터넷 금융광고 혐의업체 67곳 적발

입력 2009-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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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매매ㆍ카드 불법모집ㆍ대출상품정보 오기 등 다양

금융감독원은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양도 및 매매하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67개(98건)의 불법광고 혐의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인터넷 생활정보지를 통한 대부광고, 불법 예금통장 매매광고, 신용카드 불법행위 모집 혐의, 대출상품정보 오류 게재 등 불법 금융광고 유형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생황정보지 등에 대부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체 10사의 경우,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록이 취소ㆍ폐업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광고를 냈다며 해당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참고로 미등록 대부업 영위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포털업체 블로그, 카페 등에 불법 예금통장 매매광고를 게재한 21개 사이트는 예금통장의 양수도가 금지돼 있음에도 "대포통장 판매 합니다"와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 금감원은 해당 포털업체에 통보하고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예금통장의 불법매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윤창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만약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판매했거나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출신청시 예금통장을 건네준 경우에는, 즉시 통장 개설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통장의 거래 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혐의 대부업체 14사와 대출상품정보를 오류게재한 22사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금융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넷상 주요 불법금융해위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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