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학자금대출 ‘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 시행

입력 2009-09-01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은행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는 대학생들이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 등의 정보 등록을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가계 장기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자이거나 등록예정인자로 신청자에 한하며 대학(교) 제적생 및 퇴학생은 제외된다.

유예기간은 재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을 포함해 졸업 후 2년(24개월)이며, 졸업생은 졸업일로부터 2년간이다.

신성일 경남은행 여신기획팀장은 “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 시행으로 구직활동시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졸업 후 2년간 연체 등의 정보 등록이 유예되는 만큼 청년층 구직활동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신청은 대학 졸업 및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적변동사항 등)를 갖추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49,000
    • +1.75%
    • 이더리움
    • 3,262,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437,800
    • +0.88%
    • 리플
    • 722
    • +1.98%
    • 솔라나
    • 193,100
    • +4.1%
    • 에이다
    • 476
    • +1.93%
    • 이오스
    • 644
    • +1.9%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3.76%
    • 체인링크
    • 14,950
    • +3.6%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