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현장 소음 피해기준 제시 첫 판결

입력 2009-08-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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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동 두산건설 공사장 소음 소송서 주민들에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이 성동구 행당동 주민 1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가 발행했다면 엄밀한 입증 자료가 없어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 입증을 위해서는 실제 소음치를 소음 발생 전체 기간에 걸쳐 엄밀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당사자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치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도달하는 소음치를 추정하고, 수인한도를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65dB로 정했다.

재판부는 행정기준 등을 참조해 이번 사건 소음의 수인한도를 65dB(데시벨)로 설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피해 기간 중 1인당 월 4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총 37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공사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생활이익의 침해 결과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는 공사 시공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입증을 하는 것을 무리며 부당하다"며 기존 연구 자료에 명시된 건설기계의 소음치를 기준으로 일정 거리 내 거주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측이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사장 소음은 발생 시점에 일반인이 실제로 측정해 입증 근거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음 피해 소송은 입증이 어려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소음 피해 사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사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재판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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