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ㆍ하나대투ㆍIBK투자證 등 '장내파생' 본인가

입력 2009-08-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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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 IBK, LIG투자증권 4개 증권사에 대해 장내파생상품 매매와 중개업에 대한 본인가를 의결했다.

이로써 4개 증권사는 종전 지수선물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도 매매와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LIG투자증권의 경우,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중개업 본 인가와 더불어 증권-인수업까지 본인가를 받았다.

이 밖에 KIDB채권중개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관련 매매업과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취득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무궁화신탁이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의 종류는 신탁업이다.

무궁화신탁이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부동산 관련 신탁재산으로 이 부분에 특화, 전문화된 업무 영역 구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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