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직거래 1천㎾ 발전소로 확대

입력 2009-08-16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동안 200㎾ 이하 소형발전소에 한해 허용되던 신재생에너지 전력직거래가 1000㎾ 중규모 발전소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전력직거래 허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 건립하는 경우 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200㎾ 이하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에 한해 허용되던 직거래를 1000㎾ 이하 용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한 전력설비의 경우 연간 총 생산의 50%로 거래 규모를 한정했다.

또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3000㎾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면제하던 규정을 바꿔,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를 면제했다.

특별한 규정이 없던 태양광·연료전지 교체공사의 경우 신고 대상으로 명시해 공사계획 신고시 필수적인 설비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고, 풍력발전소는 기초공사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 구역내 전기공급만을 위해 LNG발전기를 가동하지 않도록,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형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전력 직거래를 중규모에까지 적용,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적용 용량 확대는 소형 발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인은 정말 활을 잘 쏠까?…'주몽의 후예' Z기자가 직접 확인해봤다 [Z탐사대]
  • '최강야구' 촬영본 삭제·퇴출 수순일까?…'대낮 음주운전' 장원삼 접촉사고 후폭풍
  • ‘실적 질주’ 토스증권 vs ‘적자늪’ 카카오페이증권…원인은 10배 차이 ‘해외주식’
  • 의료공백 장기화에…코로나·엠폭스 재유행 우려
  • ‘8만전자’ 회복, ‘20만닉스’ 코앞…반도체주 열흘만에 회복
  • '방탄소년단' 뷔ㆍ정국, 장원영 이어 '탈덕수용소' 고소…9000만원 손배소 제기
  • 여전한 애정전선…홍상수 영화로 상 받은 김민희 '상 받고 애교'
  • 증시 ‘상폐’ 위기감 커졌다…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1년 새 64% ‘껑충’
  • 오늘의 상승종목

  • 08.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89,000
    • +0.16%
    • 이더리움
    • 3,62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74,300
    • +0.32%
    • 리플
    • 789
    • +0.25%
    • 솔라나
    • 196,600
    • +0.67%
    • 에이다
    • 467
    • +1.3%
    • 이오스
    • 694
    • +0.43%
    • 트론
    • 186
    • -0.53%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00
    • -0.17%
    • 체인링크
    • 14,050
    • -0.64%
    • 샌드박스
    • 347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