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칠성 등 가격담합 5사 과징금 255억 부과

입력 2009-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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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결정 주도한 롯데칠성·해태음료 사장은 검찰에 고발

사장들끼리 만나 인상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면 실무자들이 접촉을 하거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실행에 옮기는 등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으로 음료가격을 인상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롯데칠성 등 5개 음료사에 대해 과징금 255억원이란 철퇴가 내려졌다.

특히 업계 1위인 롯데칠성이 가격인상안에 대한 일종의 모법 답안을 제시하면 나머지 4개사들도 함께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2월과 2009년 2월 등 4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사에 대해 3개 업체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담합을 사실상 주도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대표이사 두 사람은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3개 업체와 규모는 롯데칠성음료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이다. 담합사실 자진신고를 인정받은 코카콜라와 동아오츠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들은 사장단모임 또는 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 인상했다.

사장단모임 등에서는 가격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해 인상 시기를 정하고 1위업체인 롯데칠성이 인상하면 타사들도 따라 인상하기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이 메신저 등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면서 구체적인 인상시기, 인상품목, 인상율 등을 확정지었다.

특히 이들 5개사는 사장단 모임은 청량음료협의회, 실무자 모임은 청실회라는 별도의 사적 모임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개사는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서 다른 4개 업체보다 약 1개월 정도 먼저 가격인상안이란 모범답안을 제시하면 이를 4개 업체들이 상호 공유하면서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합하는 등 고도의 지능화 된 수법을 동원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5개사는 지난해 부터 올 초까지 네차례 가격을 인상해 왔다. 우선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과실음료 약 10%, 탄산, 기타음료 약 5% 인상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과실, 탄산, 기타음료 약 10% 인상을 추진하려다 정부가 서민 물가 상승 억제라는 무언의 압력을 집어넣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1.5리터병 주스 가격을 약 12% 인상했다. 올 2월에는 25개사가 과실, 탄산, 기타음료 값을 약 10% 올렸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5개사는 과징금 감면을 받기 위해 웅진식품만을 제외한 4개사가 앞다퉈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칠성은 자진신고를 하면서도 담합사실의 일부만 신고해 과징금 감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4월부터 6월까지 롯데칠성, 해태음료, 코카콜라, 웅진식품 등 4개사는 제재를 감경받기 위해 각각 일부 음료제품 4월부터 6월까지 가격을 2.7~4%까지 인하하기도 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지철호 국장은 "정부의 서민 생활안정대책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올해 공정위 5대 중점 감시분야인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등 감시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지철호 국장은 "공정위가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이에 따라 담합 가담업체에서 가격을 인하시킨 결과도 이끌었다"며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선도업체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업체들이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가격을 공동인상한 소위‘지능적인 담합행위’를 치열한 법리공방끝에 적발해 시정조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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