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 세금 감면 추진

입력 2009-08-14 09:23 수정 2009-08-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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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세입자 소득 공제 등 서민 세제 개편안 윤곽

아직 확정전이지만 정부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검토하는 등 내주 발표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또한 정부는 연간 소득 17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가구에 매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올해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은 주택 취득자금의 소득세 비과세 등을 없애거나 축소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20조 원에 육박하는 세액 체납액 가운데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해당 부분인 수조 원 가량을 상당 부분 감면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는 다소 곤혹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균형성에 적신호가 오고 세수 확보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판까지 어떤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특히 서민 영세층의 수조원대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현 재정상태로 봐서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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