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 인상 5%상한제 추진

입력 2009-08-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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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폭등 막기 위해 임차법 개정돼야"

민주당이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월세 인상 5%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당의 집값안정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함께 다주택보유를 규제하는 투기수요 억제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전월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상한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며“재계약이나 신규계약 때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월세와 전세금을 주거비용으로 인정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전체 가구의 44%인 700만 무주택 가구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전가구 평균소득의 30% 이하인 저소득 무주택 가구(전국 65만 가구)에 연간 가구당 120만원씩 임대료 보조금(주택 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중 28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대료 보조금 도입에 연간 7800억원 등 월세와 전세금 소득공제를 합쳐도 연간 1조원 미만의 예산이면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내년에 8조6000억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 4대강 사업에서 1조원만 줄여도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대책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정부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밝히고 밀고 가야 수도권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줄이고 지방주택에 대한 신규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발전정책이 투기수요를 자극하여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지만 지방에서는 신규수요를 감퇴시켜 미분양적체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정부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들의 투기소득은 고수익이 되지 않도록 상당부분 세금으로 흡수해 중산서민의 주거복지에 사용하고‘보유세 중과 거래세 경과’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확실하게 정착될 때까지 계속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규제완화 내용 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책의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90년대 후반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의 진원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재개발 재건축이었다. 재개발 재건축은 집값안정 장치를 강구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주택 의무건설과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제도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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