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식육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지난 7월 6일부터 8월 말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 등을 대거 투입해 전국 식육판매점과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달 6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달간 2만여 개소의 식육판매점과 음식점에 대한 점검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75개소가 적발됐다. 허위표시 205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미표시 7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는 전체 점검대상의 약 1.4% 수준이며,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176개소(허위표시 129, 미표시 47), 쇠고기 84개소(허위 69, 미표시 15), 닭고기 14개소(허위표시 7, 미표시 7) 및 식육가공품 1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업소별로는 식육판매점이 218개소(79%)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57개소(21%)로 여름철 판매가 늘어난 식육판매점의 위반사례가 많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하절기 돼지고기 등 육류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 식육판매점,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육 등 구입 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