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동회, 법원에 '조기파산' 신청

입력 2009-08-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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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협동회 채권단이 5일 예정대로 쌍용차 조기파산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과 오유인 채권단장, 허익범 변호사 등 채권단 관계자 3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조기파산 신청서를 냈다.

협동회는 "현 상황을 볼 때 쌍용차의 기업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우월한지 극히 의심스럽다"며 또한 "자동차 제조라인 재가동 가능성과 제조인력의 적절한 공급 및 기술개발 가능성, 판매선 유지 가능성 등이 떨어진 상황에서 채권단의 회원사들은 물리적으로 부품 납품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GM사가 '뉴 GM'으로 거듭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듯이 쌍용차도 거듭 태어나 새로운 투자 혹은 인수자를 물색하는 게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동회는 "파산 신청 이후 1~2일 이내에 쌍용차 사태가 종결되고 사측이 파산신청 철회를 요청한다면 파산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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