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최대 65%까지 분양용

입력 2009-08-02 13:27 수정 2009-08-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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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지는 보금자리 주택 가운데 최대 65%가 분양용으로 지어진다.

2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식을 기준으로 장기공공임대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은25~45%, 중소형 분양과 민간 중대형 분양은 55~75%로 확정지었다.

공급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장기공공임대+공공임대)주택은 25-45%, 분양(중소형분양+민간중대형분양)은 55-75%가 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은 최대 75%까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65%를 넘을 수는 없다.

또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공원, 녹지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와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저밀도로 개발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용지 전체 평균 층수도 고밀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빼면 모두 18층 이하로 정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와 건물 보상은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한 경우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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