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리모델링, 신고만 해도 할 수 있어

입력 2009-07-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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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주택이나 오피스 등 건축물의 소규모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따르지 않아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도 늘어나게 되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위원회에 편입돼 행정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하반기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종전까지 허가대상이었던 3층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에서 이뤄지는 대수선에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수선인 경우 신고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크랙보수나 덧대기 보강 등 경미한 수선을 할 수 있는 때는 내력벽 30㎡ 이상 수선이나, 기둥·보 또는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할 경우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도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기존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기관과 함께 신규 기관을 접수받아 인증기관으로 오는 8월 이후 지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위원회로 통·폐합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이에 기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5명이 해임되며 건축위원회 70명 중 15명이 선임돼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꾸려질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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