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상향조정 '없던 일로'

입력 2009-07-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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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 유지…투자배당소득 면세기간은 5년 연장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자주율 향상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오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지경부가 지난해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 차례 파동을 겪고 난 후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와 기업투자의 유인 방안으로 추진됐으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말 일몰시한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 부분은 5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지경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한도를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원점인 현행 3% 유지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는 재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적자'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간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액공제한도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4월9일 이윤호 지경부 장관과 가진 '자원개발 기업 CEO 포럼'에서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융시장 불안, 환율 변동 확대 및 대츨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한도 확대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에너지 자주율 향상'과 '민간투자 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던 지경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장미빛 전망을 예견케 했다.

현행대로라면 100억원 투자시 법인세에서 3억원을 빼주지만, 이를 20%까지 확대하면 세금공제 금액이 100억원 투자시 2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지난해 자원개발부문에 4514억원을 투자한 SK에너지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135억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지만 20%로 확대되면 902억원을 받을 수 있어 재투자 여력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민간기업들은 투자세액 공제 금액 중 일부가 다시 자원개발 투자에 투입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글로벌 위기 탈출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다보니 나라 살림이 빠듯해져 더 이상의 세혜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동안의 논의가 '없던 일'로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는 여러 방안을 시행해 왔다"며 "재정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한도 확대와 같은) 세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러한 재정부 방침에 대해 해외자원개발사업 호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유전광구 및 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M&A) 비용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아직까지는 좋은 기회"라며 "막대한 자금 확보가 필요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에는 정작 손놓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말 일몰시한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기한은 5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면세기한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5년 연장에 무게를 둔 것. 이는 현행 11~22% 수준인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대해 면세하는 것으로 10억원의 배당소득이 들어올 경우 1억9800마누언을 내야 하지만 이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투자금액의 세액공제한도 확대와 관련,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며 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업계의 요구인 20%가 아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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