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은-금감원 정보싸움에 금융기관 등터져"

입력 2009-07-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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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알력과 영향력 행사수단 시중은행 업무부담만 가중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정보를 기관간 알력과 영향력 행사수단으로 간주하고 상호 공유를 꺼리는 탓에 시중은행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따라 정부와 한은과 금감원이 합의한 한은과 금감원간 정보 공유와 공동검사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감사원의 한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2004년 1월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3개 기관 간에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은과 금감원은 정보 공유에 인색할 뿐 아니라 정보 제공 기준이나 원칙도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2007년 4월 금감원으로부터 108건의 금융정보 공유 요청을 받았으나 다음 달 `L/C 통지' 보고서 등 16건만 제공하고, 나머지 92건은 통계응답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들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종전에 통계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던 '금융기관 외화증권 투자현황'(FX5460) 등 7건의 자료를 주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금감원도 지난해 6월 한국은행으로부터 377건의 금융정보 공유 요청을 받았지만 두 달 후 90건만 제공하고 나머지 287건은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금감원은 금융정보 114건의 공유를 한국은행에 요청하면서 방침을 갑자기 변경해 영업비밀이라며 제공하지 않았던 287건의 금융정보 중 55건을 마음대로 선택해 한은에 제공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은과 금감원의 이러한 행태로 시중은행들은 두 기관으로부터 같거나 유사한 자료 제출을 중복으로 요구받고 있어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정보의 수집과 작성에는 예산과 시간의 소요와 함게 제출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보고의 부담이 따른다"며 "양 기관이 공유 가능한 금융정보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기관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러한 양 기관의 정보공유와 등 개선을 위해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달 말 박영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을 간사로 선임했다.

한은법 TF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 청취, 최근 해외 논의 동향과 한은법 개정안 주요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해 8월 하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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