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법 통과 은행에 미치는 영향 미미"

입력 2009-07-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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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지분 늘어날 뿐 큰 의미 없어.. M&A 활성화는 긍정적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가능성이 가능해 지면서 앞으로 금융판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슈는 될 수 있지만 당장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이 은행지분을 9% 소유한다고 해도 만족할 리가 만무하고 오히려 1조원이 넘는 산업은행 지분을 9% 소유하는 것은 효율성만 떨어질 가능성만 높다는 진단이다.

유상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기업이 은행 지분 9% 소유한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반적으로 산업은행을 인수하는데 1조원이 넘는 자본이 투입된다. (대기업이) 이 은행을 소유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효율성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재성 삼성증권 센터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소유 지분을 5% 이상 늘려 소유한다고 해서 당장 은행판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권을 갖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지분참여만 늘리는 법안이라 금융 판도를 바꿀 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M&A(인수합병)와 민영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원활해질 것으로 평가 했다.

유재성 센터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M&A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 추진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유 센터장은 특히 “앞으로 금융권 판도는 외환은행을 누가 인수 하느냐에 달렸다”며 “금융지주법이 완화된 만큼 론스타도 외환은행을 팔기위해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유상호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이 인터넷뱅킹 등으로 은행을 설립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M&A 활성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다만, 그동안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본 부족 등으로 M&A를 하기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번 법안통과로 은행이)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좀 더 수월해 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M&A 시장은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유창배 현대증권 팀장은 “이번 법안은 단순히 산업자본이 주식을 더 많이 소유하게 만드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핵심은 (은행소유를 위한) 경영권 행사인데 알맹이는 모두 빠졌다”고 설명했다.

유 팀장은 “전혀 새로울 것도 이슈가 될 만한 것도 없다”며 “(금융지주회사법)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살며보면 (은행의) 수요만 늘려주는 게 전부다. 또 앞으로도 산업자본이 은행의 경영권을 소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 협회들은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금융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금융관련 협회들은 최근 공식 자료를 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금융지주사 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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